인사,노무

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하지식인 2021. 4. 10. 18:07

자차로 강남에서 매일 회사 30여군데 점심 반찬을 배달하던 직장이었습니다. 2년정도 근무시 지점 통합이 있었고, 당시 저는 청담지점 소속이었고 통합때는 압구정지점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답니다. 각 지점은 사업자가 따로 있었답니다. 반찬 배달을 가기위해 차량에 오르려는 순간 (가장 바쁠시간) 에 계약서를 내밀면서 쓰라고 하길래 읽어볼 시간도 없이 싸인만 해줬지요~ 그리고 2년이 다 되어갈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 청구를 하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직원이 아녔다는것이지요. 제가 사업자라고 합니다. 기가 막혔지요. 매일 같은 시간 출근했고 조금만 늦으면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매일 30여군데 회사에 반찬 배달을 해야하는 그것도 점심 식사전까지 시간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중 한 명이라도 결근하는날에는 일부 업무까지도 배당이 되었었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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