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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지식인
2021. 4. 15. 07:37
제가 20년 5월초에 입사해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작년 5월에서 9월중순까지는 본점에서 일하다가 파견으로 다른지점을 가게됐었는데 그 다른지점이 본점의 회사와 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본점에 입사했을때의 기록을 본점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적용시켜주신다고 하고 입사일 변경을 완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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