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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아하지식인 2021. 4. 24. 08:31

안녕하세요.
야근도 하지않고 휴일근무도 없는테 통상임금 즉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a973cea96a73d4392ff4f3a7319c8fe?recBy=4A1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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