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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하지식인 2021. 4. 28. 07:21

사업장으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대전에서 살고있고 근무하고있는데 청주나 전주로 발령나는경우 네비게이션상으로는 왕복2시간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차가 아니라면 터미널로가는 버스를타고 시외버스를타고 다시 버스를타고 사무실로 가는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8e58e011dd0ba61979f1e673b21dd9b?recBy=4A17DF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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