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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하지식인
2021. 4. 28. 07:28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 6일 6시간씩 월,화,수,금,토,일 일했는데
1월 달에 재계약 하면서 작년이랑 똑같이 주 6일 6시간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달은 주 6일 6시간씩 일하다가 3월 8일부터 주 6일을 일하되
화,금요일만 6시간, 월,수,토,일은 4시간만 일하라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안 해서 계약서상으로는 여전히 주 6일 6시간인데
이럴경우 제가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1cfacedcfed7ab4bab151e38519746b?recBy=4A1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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