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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하지식인
2021. 5. 8. 08:17
약 1년 4개월 정도 마트에서 상품 진열, 정리와 사람이 부족할 때는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수술이나 3개월 이상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더니 마트 지점장은 인원 수급 문제로 병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퇴사 이야기를 꺼냈더니 제가 스스로 퇴사하는거라면서 실업급여 수급에도 협조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깨 치료를 받으려면 생활비와 병원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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