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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하지식인 2021. 3. 16. 07:34

딸이 샐러드뷔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계약시 오전조는 10시에서 4시, 오후조는 4시에서 10시 까지 입니다.
근무조는 그때 그때 변경이 되어 따로 정해진건 없고 오전조일때는 정상적으로 6시간 근무후 퇴근하는데
오후조는 10시에 마치고 청소마감을 하고 나면 30분
초과가 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로 볼수 있나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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