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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하지식인
2021. 5. 12. 05:5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녀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모두 사용 한 경우 1학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18200fb46ba61e2b5a4594658b2fe27?recBy=4A17DF
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인사·노무, 노무, 인사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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