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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직에 투입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봐야하나요?
아하지식인
2021. 5. 12. 08:23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위반조항이있던데 예를들어 사무직으로갔는데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게되는것도 근로계약서위반에해당되나요? 또 총무과로입사했는데 연구팀으로배정받으면 이것도근로계약위반인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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