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2021. 4. 1. 07:22ㆍ인사,노무
취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 수습적용을 안받나요? 아니면 만약 3개월 이전에 실수라도 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정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14d1196aef8c1fdba08c7dae8275522?recBy=4A17DF
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 전문 지식
인사·노무, 노무, 인사 - 취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 수습적용을 안받나요? 아니면
www.a-ha.io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0) | 2021.04.01 |
---|---|
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 사내 안에서 넘어진 경우 산재 처리 되나요? (0) | 2021.04.01 |
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0) | 2021.04.01 |
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0) | 2021.04.01 |
입사한달안되서 퇴사할시14일이내급여지급맞나요? (0)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