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2021. 4. 10. 10:57인사,노무

삼십인 이상 근무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제가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니 어느새 만 5년이 되었는데요, 우리회사는 연월차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월차에 관련된 항목은 없었구요, 저희는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하고 있는데(참고로 토요일은 특근수당은 받고있습니다) 연월차가 없다보니 부득이한경우 결근을 하게되면 연차를 쓸 수 없어서 급여에서 모두 공제가 되니 속이상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건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법인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국경일이나 명절은 근무를 안하구요, 여름에 휴가는 이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이 연차를 대체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전에 어느분이 연차는 사업자의 권한에 맡기는거라 의무적인건 아니라하던데 꼭 필요할때 연차를 못쓰고 급여에서 모두 차감되는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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