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4. 12. 20:39ㆍ인사,노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내지 않지만 매주 2일~3일 정해진 요일에 출근해서 하루평균 12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1년중 명절(설날, 추석)과 휴가(여름,겨울)로 4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신고했구요. 급여는 정해진 급여를 3.3% 떼고 수령했습니다.(출근 날짜가 주 2일일때도 있었고 주3일일 때도 있어서 받는 페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6월이면 만 4년이 되고 이때까지 일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지 질문 드립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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