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2021. 4. 20. 07:2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두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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