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2021. 4. 20. 07:2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두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88078395487c5c0a2774d45ce5619ce?recBy=4A17DF
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인사·노무, 노무, 인사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두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1년 이상 근로한 것으
www.a-ha.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