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4. 25. 12:1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20년 12월 21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있다하여 세금 3.3%만 월급에서 차감이 되었었고 3월 2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했으니 4대보험을 5월 월급에서 두번 차감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고 수습기간이여도 한달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렸더니 제가 3월 2일자로 입사가 되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날) 만근이 안되어 연차가 안생기는 것이 맞아 여름휴가를 연차모아서 3박 4일로 가는게 낫지않겠냐 하시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1. 4대보험이 두번빠져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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