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팀의 업무요청으로 일을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2021. 5. 2. 20:21카테고리 없음

회사에서 부장으로 6명정도의 작은 팀을 이끌고있습니다. 이직으로 현재 퇴사신청을 했고 연차가 약 20일 정도 남아 휴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좋게 나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퇴사보고시 이사님께서 남은기간 팀원들의 업무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휴가기간중 최선을 다해서 업무지원을 하였지만 회사는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며 개인경비 지급을 미루고 항목 하나하나 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마음을 바꿔 휴가중 일한것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상황이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 휴가기간중 약 10일동안 연락오는 팀원들의 프로젝트를 카톡과 통화로 리뷰해주었습니다. 이경우 휴가중 일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일했다'라는 증거는 있지만 '몇시간 일했다'를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 카톡에 쓴 시간과 통화한 시간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될까요?
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3. 만약 휴가기간중 일한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일은 조정하기싫어서요.
추가질문
3.회사는가 오랜시간동안 주52시간을 훨씬초과하여 일을 시켜왔습니다. 주 약 90시간정도(70인정도 회사입니다.) 회사는 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을하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피해왔는데 이를 받을수 없을까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업무량이어서요. 만약 지급을 받을수있다면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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