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2021. 5. 5. 09:5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의 감축과 그로 인한 급여삭감 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현재 1년 5개월째 근무 중이며, 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1년 계약인데 1년이 지나고 갱신 및,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등이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다를 경우는 노동법 조항 중 어느 조항의 위반인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fa31ca4a80e3168b36dc90f903d2f18?recBy=4A1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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