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2021. 5. 6. 11:38ㆍ카테고리 없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조항과 관련된 문의 입니다.
본래 입사 1년 미만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 이내에 최대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는데요,
만일 한달에 한번씩 결근을 했다면, 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90ac7d40751a04aa6900a0a04a1ec24?recBy=4A1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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