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지식인

아하지식인

  • 분류 전체보기 (681)
    • 인사,노무 (89)
    • 코인소개 (1)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아하지식인

컨텐츠 검색

태그

코로나19 실업급여 제테크 수습기간 투잡 권고사직 퇴사 해고 노무 퇴직금 육아휴직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병가 인사 수당 이직 연차 연차수당 임금체불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아카이브

계산(1)

  •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을 현재 매년 적립할때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평균임금은 기간동안 받은금액이라는데 이걸 잘모르겠어요 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12개월)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면 위의 항목 다 더해서 평균인건가요? *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70fde5577d60d4fba42e3901b9b7f04?recB..

    2021.04.14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