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을 현재 매년 적립할때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평균임금은 기간동안 받은금액이라는데 이걸 잘모르겠어요 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12개월)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면 위의 항목 다 더해서 평균인건가요? *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70fde5577d60d4fba42e3901b9b7f04?recB..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