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 167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해야합니다. 회사내에서 1670만원 퇴직금을 일시납해주기가 여력이 안 되어서, 매달 100만원씩 17개월 분할하여 주고싶습니다. 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한다면, 17개월로 분할해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납만이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혹시 퇴직소득세는 그렇다면, 지급을 첫 시작할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17개월 후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할 마지막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3ee32610db3b40098b1b5ebaa8c9761?recBy=4A17DF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인사·노무, 노무, 인..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