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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회사가 주중에 행사가 없다고. 임의로 휴무로 잡고 년차대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했을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f36c66d602020759b74521fc5e55e26?recBy=4A17DF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인사·노무, 노무, 인사 - 회사가 주중에 행사가 없다고. 임의로 휴무로 잡고년차대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근로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www.a-ha.io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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