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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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회사가 어려워져 6개월씩 유급휴직을 실시한답니다.평균임금의 70% 지급이구요. 그이후에는 희망퇴직이 있을수도 있고 권고사직이 있을수도 있답니다.만약 휴직후 희망 퇴직을 실시하면 위로금 따위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전 급여로 하는지 휴직중 급여로 하는지요? 권고시직시에도 휴직전 인지 휴직중 급여로 여러가지를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6fb4517751dc5abacfdadb6eff815c7?recBy=4A17DF 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인사·노무, 노무, 인사 - 회사가 어려워져 6개월씩 유급휴직을 실시한답니다.평균임금의 70% 지급이구요. 그이후에..
2021.05.20 -
희망퇴직 위로금
석달전에는 권고사직으로 25명정도의 사람들을 명단작성하여 퇴직을바란다고 ..지금나가면 이달월급과 다음달월급 70프로를준다하여...1년미만인 사람들위주로 퇴사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저와몇몇은희망퇴직자로 정해져서 1년11일 이상이고 갑작스럽게 일주일만에 결정하라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만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는 70프로 위로금은 못받는건가요? 거기에대해서 아무 조치를할수없는지요? 아하에서 활동중인 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https://www.a-ha.io/questions/45957628947a4196bd3ed887bcdf6591?recBy=4A17DF
2021.04.19